지하철서 다치면 무조건 치료비 지급?…"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고객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대부분 보상 책임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충정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의 모습. 2022.03.03.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다치면 무조건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실제로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실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로 인한 이용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들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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