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라돈' 검출 산곡역 현장 방문

등록 2022.03.31 17:50: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7호선 산곡역 현장을 최근 방문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7호선 산곡역 현장을 최근 방문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하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근 고존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경서·박종혁·유세움 의원 등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하 작업 공간 라돈 측정 용역' 결과, 산곡역 내 배수펌프실의 라돈 측정치는 1㎥당 1467.5㏃(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치(1㎥당 14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배수펌프실 강제급배 장치 미설치와 집수조의 밀폐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치가 이뤄져 안정화된 상태다.

의원들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배수펌프실 등을 살펴본 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라돈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건강 이상에 관해 역학관계를 자문한 결과, 라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존수 위원장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이 우려되므로 공기청정장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 지하 근무자의 지상 교대 근무 등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