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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한근 전 강릉시장 경찰고발…부동산투기 의혹(종합)

등록 2022.04.04 12:18:06수정 2022.04.04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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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 고발할 것"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4일 오전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이 강릉시청 앞에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제공) 2022.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4일 오전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이 강릉시청 앞에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제공) 2022.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4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강원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3월20·22·29일 보도>

정의당이 최근까지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의 200억 원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임명희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은 "김한근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불법 개발 행위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김 전 시장의 4년을 평가하는 선거이며 시장으로서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김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돼 온 항목"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피할 일이 아니며 한 점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강릉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공식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사퇴했다.

고발장은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이 춘천에 있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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