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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록 2022.04.04 08:54:25수정 2022.04.04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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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자…상환원리금 5% 지원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022년도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도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2년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 지난해 말까지 206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올해는 7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여 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도에서는 대상자가 장기연체금 상환을 위한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할 경우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을 지원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 조치 유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로 사회·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종합적인 청년 금융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등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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