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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료교수 '명예훼손' 무혐의…檢 "의견표명 정도"

등록 2022.04.04 09:47:40수정 2022.04.04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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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표창장 위조 아니다' 주장한 교수를 '허위 폭로자'라 비판

검찰,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 않는다 판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1.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1.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동료 교수 발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진 전 교수가 자신을 '허위 폭로자'라고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전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표창장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교수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장 교수가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고소 사건 모두가 검찰에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진 전 교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의견표명 정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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