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조국 딸 학생부 정정 착수…부산대도 입학취소 심의
한영외고,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 개최
서울교육청 "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석 검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정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정정이 이뤄지면 고려대 입학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대도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5일 국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 검토와 절차를 논의했다.
현행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한 학생의 학생부를 고치려면 먼저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한영외고는 교장 등 내부 구성원 9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려대 측은 A씨 모친의 대법원 판결 이후 한영외고에 A씨의 학생부 추가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A씨 측도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황 의원실에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 학부모를 외부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간 A씨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학교가 학생부 정정 조치에 나서려면 먼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A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7대 스펙은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다.
한영외고 측이 A씨가 고려대 학부 입학 때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등 4개 스펙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고칠 경우 대학 측의 학부 입학취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고치면 학교는 학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며,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고교는 대학 등 상급학교 요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한영외고에 A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한영외고 측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한편 이날 부산대도 교무회의를 열고 A씨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A씨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비공개 청문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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