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안군수 vs 예비후보 3人 간... ‘투기 및 대출 공방’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예비후보, 현 군수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사업 투기
권익현 군수, “매입 시기, 절차 모든 것 한 점 부끄럼 없다” 반박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6월 지방선거 부안군수에 나선 김상곤, 김종규, 김성수(왼쪽부터) 예비후보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6월 지방선거 전북 부안군수에 출마하는 3인의 예비후보가 현직 군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공방전이 연출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권익현 현 부안군수가 2018년 취임 이후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2019년부터 부안군 보안면 농지 6079㎡에 태양광 500kwh를 허가신청토록 하고 그 부지를 2020년 3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 3월13일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일명 셀프허가)를 했고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태양광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전문태양광사업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3인 예비후보는 또 “권 군수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군 금고로부터 100% 대출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는 한편, 군수 아파트 구입과 비서실장 투기, 수소차 구입 건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군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태양광사업 허가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했으며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 가결된 2020년 1월8일 후인 2020년 3월에 배우자가 매수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사업을 신청하고 토지매입 이후 셀프허가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부안군금고 대출 건과 관련해서는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역시 공무원 대출을 활용할 경우 구입자금의 100% 한도가 가능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을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권 군수는 이어 아파트 구입에 대해 “30년 가량 살던 23평 집에서 옆동 30평대로 이사온 지인을 통해 매매가격을 확인 후 구입했다”고 밝히고, 구입희망자가 많은데 군수 부부가 먼저 구입했다는 수소차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구입희망자가 보급대수보다 적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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