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첫 재판서 "급발진" 주장
대리운전 중 주차장 벽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피해자는 윤 당선인 친구로 알려진 변호사
대리기사 "브레이크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2020.12.11 (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인정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란 취지"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사고 원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증거 조사 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 측이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고 전문가가 지정되면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일단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테슬라 차량을 타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바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부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종 차종의 재연 실험 등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도 거쳤지만 결론은 같았다.
검찰 또한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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