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주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고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고도 저서엔 "10원도 받은 적 없다" 적어
당사자 "불법 자금 받은 사실, 전혀 없다" 부인
17일 대전의 한 법무법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A씨가 국민의힘 공주시장 경선에서 당선을 위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억울하게 구속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저서에 기재했다"며 "시민을 대리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STAY 공주! START 공주’ 저서를 발간했다. 이 저서에서 A씨는 2003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대해 "당시 조직부장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자금을 읍·면·동에 전달했다"고 적었다.
또한 "선거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금권선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구속됐거나 선거 과정에서 10원짜리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시스가 확보한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당시 지구당 위원장과 공모, 당원 40명과 3개 읍·면 회의별로 19회에 걸쳐 79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및 3개 읍·면 협회장들에게 수회에 걸쳐 27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다. 특히 지구당 위원장에게 수회에 걸쳐 25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여러 사람이 연루돼 변호사가 인정해야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말해 억울하지만 인정했다"면서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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