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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록 2022.04.21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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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1년 연장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2.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 이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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