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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하게 될 것"

등록 2022.04.28 00:27:28수정 2022.04.28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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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28일 예고했다. 또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날 오전 0시께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며 "다음 임시회를 토요일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 요구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다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번갈아가면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과정이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로 초단기 임시회를 여러차례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길을 택했다.

민주당은 임시회는 소집 3일 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고려해 30일 임시국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회기 단축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당일로 끝낸 뒤 다음달 3일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3일 열리는 국무회의 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이 공포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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