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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번호판 영치 등 강력대응

등록 2022.05.13 12:30:55수정 2022.05.13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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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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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66억9400만원(일반회계)으로 시는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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