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자체 잇단 중대재해…교육감·단체장 "나 떨고 있니"
지난달 서울공고 시설관리실 노동자 작업중 추락사
중대재해법상 공립학교 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
지자체 노동자도 잇단 사망사고…단체장이 조사대상
무조건 처벌 아니나 안심 못해…폭우 등 시민재해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이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학교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공립학교인 서울공고의 경우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가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해설서는 학교를 국립·공립·사립으로 나눠 경영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의 경우 지자체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립은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사고 발생 당시의 교육감이 해당된다"며 "안전조치 준수 등 법 위반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8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50대 노동자가 벌도목에 깔려 숨졌다. 이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조사 대상은 단체장인 사천시장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벌목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0.05.27. [email protected]
지난달 30일에는 부산 강서구청 소속 노동자가 화상치료 중 끝내 숨지기도 했다.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였던 그는 지난달 16일 공원관리 작업 중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는 강서구청장이 해당하게 된다.
물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해서 경영 책임자인 교육감과 단체장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등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있어 올 여름 폭우 등 재해 시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2020년 7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우주의보 발효에도 제 때 대처하지 않은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단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인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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