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 5G 주파수 추가 할당…LGU+ 5G 속도 빨라질까

등록 2022.06.02 18:08:04수정 2022.06.03 11:1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4~3.42㎓대역 20㎒ 공급…11월1일부터 사용 가능

LGU+에 인접…확보할 경우 SKT·KT와 품질 격차 줄어

통신품질 평가 조사 11월 말까지…결과에 미치는 영향 적어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5G 주파수 20㎒폭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가운데), 정창림 통신정책관(왼쪽),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5G 주파수 20㎒폭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가운데), 정창림 통신정책관(왼쪽),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5G 주파수 20㎒폭을 경매로 할당한다. 관건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 품질 변화가 올해 평가에 미치는 정도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경우 SK텔레콤, KT와 속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장비 성능에 따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3.4~3.42㎓대역 20㎒폭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할당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11월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다.
[서울=뉴시스]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 경매 결과.(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 경매  결과.(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른 결과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 적은 80㎒폭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이번 대역의 추가 할당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혼간섭 문제가 있어 매물로 나오지 않았으나 문제가 해결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매물로 나온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다면 SK텔레콤, KT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정도로 이 대역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파수집성기술(CA)을 이용해야 이 대역을 쓸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 결과는 올 연말 발표가 예상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그동안에는 보유 주파수량이 부족해 경쟁사와 속도 격차가 났다면, 향후에는 이를 좁히는 것은 물론 장비 성능에 따라 역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확보를 견제하며 이번 할당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올해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파수 사용 가능 시기는 11월1일부터지만 품질 조사가 같은달 말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품질평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진행한다"며 “이후 한 달 정도 분석한 뒤 12월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11월1일부터 쓸 수 있어 올해 품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 20㎒ 폭 할당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반을 통해 계속 검토 중이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발표하겠다. 다만 3.7㎓ 이상 대역은 300㎒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게 트래픽이나 산업적 수요를 고려할 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KT 등은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십 차례 논의가 있었고, 올 2월에는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이 있는 만큼 미루기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발표한 것이다.”

-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한다면 최저경쟁가격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단독 입찰로 인해 경매가 심사에 따른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 1521억원이 할당대가가 된다. (2018년)1차 경매 당시 20㎒당 1년 가격보다 약 56억 원 정도 더 부과했다. 또 앞선 10차례 주파수 경매 중 6번 정도가 최저경쟁가격으로 할당했다. 그 정도로 최저경쟁가격에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즉시 활용하지만, 도심 등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만5000국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접 주파수를 사용 중인 사업자(LG유플러스)에 대한 특례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사업자는 SW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투자를 촉진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조건을 부과했다.”

-11월 1일부터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체감하게 되는 시기는 더 늦은 것 아닌지.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미리 해놓으면 당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할당 주파수에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파수 폭이 경쟁사와 동일하게 되면 국내 장비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주파수 사용 시기를 개선된 국내 장비가 상용화되는 시점인 2023년 6월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파수를 공급하면 국민에게 5G 속도를 높이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 장비를 새로 도입하게 돼 산업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제조사간 경쟁이 이뤄지면 새로운 장비 성능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특정 장비사와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중심으로 생각했다. 어느 사업자든 하나의 제조사만 쓰지는 않는다. 3~4개 제조사의 장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특정 제조사의 장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 국내 제조사도 유사한 성능을 내는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한 사업자가 투자를 하면 또 대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