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사용 '전용망'은 유상이 원칙…'무상합의' 없어"
트래픽 증가 따른 이용자 불편 최소화 위해 전용망 우선 제공
대가 정산 문제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무정산 아냐
무정산은 트래픽 비슷한 ISP끼리만 가능…넷플은 CP
[뉴저지=AP/서울] 넷플릭스 애플TV 앱 아이콘 로고.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요구하는 '망 이용 대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은 유상 제공이 원칙이라는 것. 무정산을 위한 합의가 없었던 데다 기본적으로 무정산 관계가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이 비슷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이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단순 콘텐츠 사업자(CP)에 불과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양측의 '무정산 합의' 여부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넷플릭스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우선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가 상행위로서 당연히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없이 유상 서비스를 무제한·무기한·무조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행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양사 간 무상 합의가 없었던 데다 넷플릭스 또한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2015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해왔으나 입장차이로 협상이 무산됐다. 이듬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별도 합의 없이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미국 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연결했다.
그러다 2018년부터 트래픽이 급증했고 일반 망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양사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IXP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단순 거리뿐 아니라 트래픽을 주고받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Public Peering)인 반면 일본은 양사 간 트래픽만 소통하는 방식(Private Peering)이다.
핵심은 망 이용대가 정산을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는 점이다. 무정산이 아닌 이용자 불편 해소를 우선하고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차후로 미뤘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무정산은 ISP 간 이뤄지는 것인데다 상호접속 지점 수, 접속 트래픽 규모, 트래픽 교환비율의 균형, 24시간 네트워크 지원 체계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점도 짚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ISP의 망을 이용하는 CP이므로 무정산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티드어플라이언스(OCA) 구축으로 ISP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2심에서 자체 구축한 OCA가 트래픽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ISP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CA는 넷플릭스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캐시서버다. 이를 통해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근거로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이 ISP간 연동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며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이 기본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아무리 여러 장소에 분산하거나 숫자를 늘려 설치해도 최종 가입자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ISP의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CP와 차별 대우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로 해석했다.
SKB 측은 "넷플릭스는 ISP가 자신의 책임으로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 및 공급자의 지위에만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인터넷 생태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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