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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추가기소…구속 연장

등록 2022.07.06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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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구독서비스 관련 사기 혐의 추가 기소

법원 영장 발부…"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 남매가 최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 1월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죄를 수사해오던 검찰이 VIP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 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해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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