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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1만% 수익 미끼에 160억 사기"…경찰 수사

등록 2022.07.07 15:14:46수정 2022.07.07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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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피해자 300~500명 주장

경찰, 고소인 조사…"혐의 조사"


"코인 상장 1만% 수익 미끼에 160억 사기"…경찰 수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최대 1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16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된 A씨(60)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초기 투자금 대비 최소 860%에서 최대 1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사업을 미끼로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고소됐다.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50여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고소인 측은 투자자들이 300~500명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블록체인 기술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의 자문을 얻어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유수 대기업 회장의 투자를 받았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평소 국내 유력 기업 경영자들과의 친분을 드러냈으며, 명동 일대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한국미술협회와 계약해 미술품을 받아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해 자신이 개발한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자신이 상장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면 미술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가상화폐는 당초 약속했던 가치에 이르지 못했으며, 미술품 NFT 또한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소인 측은 A씨가 가상화폐를 상장시킨 뒤 자전거래를 통해 가치를 올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래란 사전합의를 거친 투자자들이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 상호체결 시키는 행위인데,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경찰은 지난 6일 고소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담긴 혐의들이 성립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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