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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7.08 19:12:38수정 2022.07.08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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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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