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춤'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지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우회전 중 횡단보도 만나면 일시정지…8월 11일까지 계도
[광주=뉴시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내용.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2022.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손을 들거나 횡단에 앞서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필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또는 뛰어올 때 등이 포함된다.
또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하며,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의무가 부여된다. 차량이나 자전거, 말 등의 교통수단의 통행 속도는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을 내야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 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을 세워야 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광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479곳이며, '일시정지' 노면 표시·안전 표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수신호 활용, 반시계방향 통행, 먼저 진입한 차량 진로 양보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규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주차장·대학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 역시 사진과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입증될 경우 기존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광주경찰은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운전자들이 널리 수용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나 통행 의사가 명백한 데도 차량을 몰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엄정 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중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이거나, 녹색 신호로 막 전환됐을 경우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린이·노약자 등이 뒤늦게 건너거나 뛰어오지는 않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뒤따르는 차들도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을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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