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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윤석열 되겠죠" 투표지 SNS에 공개 20대, 벌금형

등록 2022.07.12 08:32:42수정 2022.07.12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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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대구시의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55분께 동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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