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라도 세후로 보면 속상했는데"...직장인들 세제개편에 '반가운 소식'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이는 최근 밀과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식 물가도 상승, 직장인이 밀집한 광화문·여의도 일대 식당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는 직장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 전반을 두고 이른바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정책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은 모처럼의 실질적 '감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46)는 "내 기준엔 소득세를 70~80만원 덜 내게된다. 열심히 일하고 돈버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이라며 "월급에서 소득세 떼고, 국민연금 떼고, 보험료 떼고나면 실수령액 보면 속상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틀을 바꿨다. 내년부터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8만원에서 5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은 소득세를 최대 83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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