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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2.07.27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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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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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슈퍼마켓 조합 등 충북 단양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동사업단체는 군 예산과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단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뻐대로 한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영갑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협업 또는 공동사업을 위해 결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단양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의 주소가 단양이어야 한다.

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양 지역에 있는 이 조례 적용 소상공인 단체는 수퍼마켓협동조합(중소도매유통사업법인) 등이다.

이날 민선 8기 첫 임시회를 폐회한 군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민선 8기 단양호의 1년 차 정책방향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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