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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vs"문제없다"…국힘 비대위 두고 1시간 법정공방(종합)

등록 2022.08.17 18:25:05수정 2022.08.17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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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

이준석 측 "최고위 의결정족수 불충족, 정당민주주의 위반"

국민의힘 측 "최고위 개최까지 지위 유지…하자 없어"

비상상황 기준·비대면 방식 전국위 의결 진행 여부도 쟁점

법원, 이날 결론 안내…"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위용성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이 17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당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우선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은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이런 행위들은 내용상으로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 그리고 최고위의 기능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적, 기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비상상황도 아니었으며, 지난 5일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은 "(비대면 방식은) 의사정족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고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관련 법원 심리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관련 법원 심리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단은 최고위원들이 사퇴선언 당시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헌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데, 앞서 이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최고위 구성원이 4인 이하가 됐으므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밖에도 비대면 방식의 상임전국위 의결은 그 직전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분의 1이상의 별도의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고도 해명했다. 상임전국위 소집은 최고위 의결이 없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ARS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투표를 하므로, 정당법 제32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직접 법정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맨 앞줄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착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이준석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는 심문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잘 진행됐다"며 "합당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날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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