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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차 운행정지 뒷북행정…법원 "처분시한 지나"

등록 2022.09.12 05:00:00수정 2022.09.12 0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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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화물운송사 불법증차 화물차 7대 양수

양수시점 9년 지나 60일간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법 규칙 위반한 재량권 남용"

불법 화물차 운행정지 뒷북행정…법원 "처분시한 지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을 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광산구가 처분 시한보다 무려 9년이나 늦게 행정 처분해 사익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모 화물운송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운송사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주식회사 2곳으로부터 화물자동차 7대를 양수했다.
 
광산구는 양수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화물운송사에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식회사 2곳 대표가 위조한 물동량 계약서를 경북 성주군에 제출해 '공급 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암롤)'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뒤 '공급 제한 화물차(진개덤프)'로 불법 변경 허가를 받아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화물운송사가 이 차량들을 양수했으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 것이다.

화물운송사는 "불법 증차된 사정을 모른 채 화물차를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산구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도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운행 정지 처분을 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28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화물운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산구는 운행 정지 처분 전제로 공급이 허용된 화물차를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로 봤으나 진개덤프가 이 사건 각 화물차의 대폐차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주군은 해당 화물자동차법 위반 형사사건이 확정(2017년)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광산구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광산구는 그로부터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원고에게 행정 처분을 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화물차를 양수한 시점인 2012년보다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성주군과 광산구가 화물자동차법 시행 규칙(30일 이내 제재, 훈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차가 불법 증차된 화물차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양수일로부터 9년이 지나 운행 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공익의 중대성에 비해 사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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