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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직위해제된 직장 동료가 범행

등록 2022.09.15 11:10:02수정 2022.09.15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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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체포해 수사 중

피의자,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동료

피해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결국 사망

형사사건 가해자·피해자 관계…보복 범죄 무게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직위해제된 직장 동료가 범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하철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가 직위해제됐으며,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는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면서 "직위해제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것은 맞지만, 불법촬영이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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