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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등

등록 2022.09.15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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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5일부터 한달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기간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단속활동을 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평리 1519(서울우유공장 진입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집 발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2년간 군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에서 활동해 온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 300부를 발간해 12개 읍면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활동 사례를 수집해 공유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와 12개 읍면협의체 23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책 의결과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읍면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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