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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지역 모두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풀어(종합)

등록 2022.09.21 14:46:41수정 2022.09.21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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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안성·평택 등 경기 외곽 5곳 조정지역 해제

이번 주정심 조정안 26일 0시부터 효력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를 한 단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도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에 대한 전문가 판단과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세는 조금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제도가 경기 상황과 거시 경제 여건에 따라 올리고 내리듯이 규제지역 제도도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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