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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철근 담합 수사 본격화"

등록 2022.10.12 11:47:24수정 2022.10.12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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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철근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조달청이 정기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본다.

조달청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만~150만t, 총 계약금액 9500억원 어치의 철근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이에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 등 압연사들은 2012~2018년에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행위를 포착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은 관수철근 관련해 법인 고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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