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광주 법원 공무원 19명 징계 "윤리 바닥"
광주지법 14명, 광주고법 3명, 광주가정법원 2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 지역 법원(고법·지법·가정법원) 공무원 19명이 품위·성실·청렴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관·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 공무원 14명이 징계(경고~파면)를 받았다.
이는 수원지법(24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징계 현황이다.
같은 기간 광주고법 공무원 3명과 광주가정법원 공무원 2명도 징계를 받았다.
실제 광주지법 실무관 A씨는 송달료 수천만원을 빼돌려 지난 2020년 파면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2일부터 2020년 7월2일까지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려 파면된 이후 1·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채무 불이행자 관련 사건의 특별(집행관) 송달 명령이 떨어진 것을 일반(우편) 송달로 바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기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이 사안을 처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계를 받은 법관은 24명, 법원 공무원은 172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징계 사유는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다. 징계 수위는 감봉 12명·정직 7명·견책 5명에 그쳤다. 광주고법·지법 소속 법관은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전국 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117명·68%), 성실의무 위반(38명·22%), 청렴의무 위반(8명·4.6%), 근무 중 직장이탈·비밀엄수의무 위반(각 3명),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2명), 복종 의무 위반(1명) 순이다.
정 의원은 "법관·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가 해마다 발생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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