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 23개 임대료' 지원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심의회서 의결…총 8866만원 지원
점포 1곳당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장성=뉴시스]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전남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최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올 하반기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8866만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점포 임대료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점포 임대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지급했었다. 9월 말까지 소상공인 2416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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