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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근무시간에 무단 골프 친 과기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

등록 2022.10.19 10:49:02수정 2022.10.19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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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허위출장·휴가 뒤 골프 친 과기부 산하 연구원 일탈 124건

김 의원 "과기부 특별복무감사 해야"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일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직원 근태현황(2021년~2022년 9월)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의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를 대조한 결과,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치거나 허위출장, 휴가 신청하고 골프치는 등 직원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근태자료와 골프장 예약료 대조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 뒤 재직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사용해 할인 받은 사례 69건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사례 7건 등 총 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를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기정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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