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창원지검,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중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되기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당초 오전 11시 이전에 의원실 앞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의원실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후 하 의원 보좌관이 오전 11시45분께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 의원은 오후 1시1분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창원지검은 앞서 이날 오전 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피의자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또 지난 9월 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사흘 전인 지난 3월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서 당원들을 모아 선거 관련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중인 선거구 안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의 집회나 수련회 등을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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