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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하고 회계 감사"…안진 등 4개 회계법인 '주의·경고'

등록 2025.01.10 06:00:00수정 2025.01.10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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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하고 회계 감사"…안진 등 4개 회계법인 '주의·경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사 본인 또는 가족이 특정 회사 주식을 소유한 상황에서 그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4개 회계법인들이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내부통제 구축이 미흡했던 회사들에 더 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9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안진 등 5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독립성 위반 관련 조치를 내렸다.

안진회계법인은 각각 소속 사원, 소속 사원의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 2곳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속 사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안진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당국에 보고했으며, 감사보고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했던 점 등 사후 조치를 반영해 감경 사유가 적용됐다.

도원회계법인과 현대회계법인도 같은 내용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미회계법인의 경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 거래 현황 내역에 대해 외부 증빙 대사 등 완전성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위반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독립성 위반 사실을 추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당국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한울회계법인은 비자발적으로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이 인정돼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회계법인이 감사 계약 체결 후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감사 보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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