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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등록 2022.10.27 14:49:00수정 2022.10.27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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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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