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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말까지 이의신청

등록 2022.11.01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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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18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일사 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정부 24, 일사 편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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