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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 명 낼 듯…"작년과 비슷한 4조원대"(종합)

등록 2022.11.08 17:40:54수정 2022.11.08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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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

1년 전보다 28.9% 늘어…공시가격 급등 영향

종부세액은 비슷한 수준…"1인당 부담 줄 것"

공정가액비율 100→60% 인하…당초 9조원 예상

'14억 특별공제' 무산에 10만 명 과세 대상 추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종부세액은 4조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대상 인원으로 따지면 지난해(93만1484명)보다 28.9%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33만1763명)과 비교하면 약 3.5배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도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1763명, 2018년 39만3243명, 2019년 51만7120명, 2020년 66만5444명, 2021년 93만148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러한 대상자 급증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데,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종부세액(3878억원)의 10배를 넘어서는 액수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는 입장이다.

그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당초 올해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당초 9조원 수준에서 약 4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반대로 납부 대상자는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해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 적용이 무산된 것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의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며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께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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