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파산 수순 밟는다…법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
14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장기간 경영난…9월 상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한 바 있다.
소리바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00년 처음 등장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받은 이후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되며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소리바다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 끝에 지난 9월7일 최종 상장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