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기정 "화물연대 조사 방해 지속되면 고발 검토…심각한 문제"

등록 2022.12.02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열려…"엄정 대응"

화물연대 서울·부산본부 진입 저지당해

조사 실패하면 오는 5일 재차 시도 예정

"파업 종료 이후에도 법 위반 여부 검토"

"내부 자료 파기하면 위법성 입증 어려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 17명과 부산사무소 직원 6명이 각각 파견됐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가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고 있는 탓이다.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관련 신고가 취하되면서 심사 절차도 종료됐다.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신고 접수에 따른 것이 아닌 공정위 직권조사로 진행되는 건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사례와 달리 공정위원장이 직접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이유에서 지금의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적이 있다"며 "또한 조사 방해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에 실패하면 오는 5일 재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