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과반 찬성"…15일만에 업무 복귀
이날 전 조합원 대상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투표 결과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정확한 집계가 끝난 뒤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급선회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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