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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의류매장 노동자 사다리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1.09 21:59:06수정 2023.01.09 2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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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 하청 노동자, 커튼 수거 중 사다리서 떨어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한 의류 매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12.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한 의류 매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탁업체 직원인 A씨는 당시 커튼을 수거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커튼 해체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사다리의 경우 2m 높이에 불과해도 떨어지면서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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