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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성추행·살해후 시신 미륵산 유기 70대 2심도 징역 13년

등록 2023.01.11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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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과 범행 직접 관련 없어, 원심형 무겁지 않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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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온 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하지만 A씨는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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