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확대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원 물량은 2737대다. 배출가스 5등급 2149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 13대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 마감일 기준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속 원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공고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올해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소유자분들도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