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멍든 채 숨진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C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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