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첫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공포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를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각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접수받아 같은 달 말 지급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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