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잇단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종합)
강릉 아파트 거푸집 해체작업 중 2m 아래로 떨어져
영종도 공사장선 자재정리 작업 중 10m 밑 추락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동서' 하청 노동자 A(6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가설 구조물) 해제 작업 중 작업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 공사장에서 성도이엔지 하청 노동자 B(63)씨가 역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물류센터 2층 단부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자재에 연결돼 있던 철근이 이탈되면서 그 반동으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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