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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오겠다" 틈타 경찰 따돌린 강도 수배자

등록 2023.02.20 21:19:44수정 2023.02.20 2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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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자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쯤 칠곡군의 한 PC방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구대 순찰차량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대상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 확인에 들어갔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경찰은 화장실로 따라왔으나 신분증 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틈을 이용해 이 대상자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인적사항 결과 이 대상자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발생한 경남 거창의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 A씨(40)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칠곡경찰서와 인접서 등 5개 경찰서 및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장조치가 미흡했다"며 "수배자 추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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