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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 엄정 단속…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뿌리 뽑겠다"(종합)

등록 2023.02.21 15:28:05수정 2023.02.21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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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종료 후 건설현장 불법 행위 보고

"건폭 근절, 건설현장 법치 확고히 세울 것"

월례비 강요 특수기술자 면허 정지 등 추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 근절뿐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 근절뿐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임기 내내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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