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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20대, 알고보니 무면허에 지명수배자

등록 2023.03.03 10:22:32수정 2023.03.03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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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20대, 알고보니 무면허에 지명수배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의 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신호 위반해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해 음주운전을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항동 7가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그대로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곧바로 붙잡았고, 당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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