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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위 이용, 특정후보 지지한 조합장권한대행 경찰고발

등록 2023.03.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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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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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토록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합 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 임원 A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조합장의 조합장선거 출마로 인한 조합장 권한대행 기간 중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1호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3건, 경고 8건의 조치를 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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