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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명계도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규정…李 당직 유지될 것"

등록 2023.03.22 09:35:08수정 2023.03.22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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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총회에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것"

"전국적 집회 등으로도 확인된 사안…해석 같아"

'박진 등 탄핵 주장'에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이재명 당 대표의 기소 이후 '당헌 80조'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이란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당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안(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규탄대회도 했고 전당원 규탄대회도 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의원총회를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며 "이건 제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걸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건 다 공유했던 내용 아닌가"라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규정에 논란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당직 개편에 대해서는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지금의 내홍 국면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일종의 쇄신책, 수습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당헌상 근거로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가올 상황들을 당겨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죄가 안 나올 텐데 왜 유죄가 나오더라도 유죄 한다는 소리를 왜 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가불해 의식하게 하냐"며 "그 분의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걱정을 당겨 해서 발표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정치적으로 유능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에 공세를 퍼부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무능에 많이 화가 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모든 부처에서 쉽게 탄핵 등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신 "요즘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 건 아마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며 "나중에 당내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국가 기밀로 부쳐지는 외교 현안들의 특성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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